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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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總則) 

제1조(名稱) 본회는 장연노씨 대종회라 칭하고 이하 본회라고 한다. 

제2조(目的) 본회는 선조를 숭봉(崇奉)하고 선조의 유덕(遺德)을 계승(繼承) 발전하여 보본목족(報本睦族)의 정신으로 후손의 육영(育英)과 파종간(派宗間) 유대강화(紐帶强化)와 회원 상호간(相互間)의 친목도모(親睦圖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事務所) 본회는 경남 창녕군 고암면 우천길 111번지 소곡서당(蘇谷書堂)에 사무소를 두고 창녕파종회(昌寧派宗會), 평양외성파종회(平壤外城派宗會), 괴산파종회(槐山派宗會), 진사공파종회(進士公派宗會)에 연락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事業)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선조(先祖)의 유업선양(遺業宣揚)과 유적보존(遺蹟保存) 사업 2. 본회 운영(運營) 및 재산관리(財産管理) 사업 3. 제전봉사(祭典奉祀) 사업 4. 산하(傘下) 파종회(派宗會)의 단결(團結)과 회원간 친목도모(親睦圖謀)를 위한 사업 5. 족보편찬(族譜編纂), 문헌(文獻), 문집(文集)의 편집발간(編輯發刊) 사업 6. 후예육성(後裔育成)과 우수종원(優秀宗員) 표창(表彰) 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2장 조직구성(組織構成)과 운영(運營) 第5條(組織構成) 본회는 창녕파종회(昌寧派宗會), 평양외성파종회(平壤外城派宗會) 괴산파종회(槐山派宗會), 진사공파종회(進士公派宗會)와 전국 청장년회(靑壯年會)를 산하 조직(傘下組織)으로 구성(構成)한다. 第6條(大宗會運營) 1. 본회 창립(創立) 이래(以來) 창녕파종회(昌寧派宗會)가 인적물적(人的物的) 재원(財源)으로 현재까지 본회 운영을 주관하고 있으나, 향후 각 파종회의 재산 상황에 따라 분담하여 본회를 주관 운영한다. 2. 본회와 산하 파종회 및 전국 청장년회의 운영은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로 운영되나, 인적재원(人的財源)은 본회의 각종 직책(職責)과 직무(職務)에 보임(補任) 될 수 있다. 제3장 회원(會員) 제7조(資格) 본회의 회원은 장연노씨(長淵盧氏) 휘(諱) 구(坵) 공의 후손으로 한다. 제8조(權利)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被選擧權)과 선거권(選擧權)을 가진다. 제9조(義務) 본회 규약과 제반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무(會務)를 성실히 이행하고 강상(綱常)의 윤리(倫理)와 기강(紀綱)을 지키고 품위(品位)를 유지 (維持) 한다. 제4장 임원(任員) 제10조(資格과 構成) 보본목족(報本睦族)의 정신을 성실히 이행하고 헌신(獻身)하는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 장: 1명 2. 고 문: 약간명 3. 수석부회장: 1명 4. 재무부회장: 1명 5. 상임부회장: 4명 6. 총 무 국 장: 1명 7. 감 사: 2명 8. 이 사: 40명 내외
제11조(任期)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連任)할 수 있으며 보선(補選)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의 잔여임기(殘餘任期)로 한다. 제12조(選任)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은 역대 회장과 종중 원로(元老)로서 덕망이 있는 분을 추대(推戴)한다. 3. 수석부회장, 재무부회장, 이사, 총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認准)을 받는다. 4. 상임부회장(常任副會長)은 당연직(當然職)으로 각 분파종회장(分派宗會長)과 전국 청장년 회장(靑壯年會長)을 선임(選任)한다. 제13조(任務)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會務)를 총괄(總括)하며, 총회(總會), 임원회(任員會), 운영위원회(運營委員會)의 소집 권한을 행사하고 각종 회의 시 의장(議長)이 된다. 2. 고문(顧問)은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諸般) 회무(會務)에 관한 자문(諮問)을 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補佐)하여 회무(會務)를 협의하고 차기 회장으로 피선(被選)되며, 회장 유고(有故) 시 그 직무(職務)를 대행한다. 4. 재무 부회장은 본회의 재정(財政) 전반을 관장(管掌)한다. 5. 상임부회장은 분파종회와 전국청장년회를 대표하며, 회장을 보좌(補佐)하여 회무(會務)를 협의하고 회장과 수석부회장 유고(有故) 시 연고(年高) 순으로 그 직무(職務)를 대행한다. 6. 총무국장은 각종 회의의 기획(企劃), 연락, 문서기록(文書記錄), 문서송달(文書送達), 민원처리(民願處理) 등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7. 감사는 본회의 회무(會務) 전반(全般)을 감사(監査)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8.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조직구성원으로서 운영위원의 직무(職務)를 수행한다.
제5장 의결기구(議決機構) 제14조(會議의 種類) 회의는 총회(總會), 임원회(任員會), 운영위원회(運營委員會)로 구분한다. 제15조(構成要件) 1. 총회(總會)는 본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임원회(任員會)는 고문,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국장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運營委員會)는 고문,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총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제16조(總會의 區分)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둘째 주 토·일 중에 개최하되 임원회의 의결로 일정을 정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總會機能)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제정(規約制定) 및 개정(改定)에 관한 사항 2. 규약(規約)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 및 연임(連任)과 해임(解任) 3. 예산(豫算) 및 결산(決算)의 승인 4. 사업계획(事業計劃)의 승인 5.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의 취득(取得), 처분(處分), 교환(交換) 결정 6. 세덕(世德)과 사적(事蹟)의 현창(顯彰) 및 족보(族譜) 간행(刊行)의 결정 7. 운영위원회(運營委員會)에서 부의(附議)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18조(任員會)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시행 중인 사업관리 2.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기타 중요 업무를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附議)할 사항
제19조(運營委員會)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는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총회에 부의(附議)할 의안 심의(審議)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결원된 임원의 선임 4. 포상과 징계 심의 5. 기타 중요 업무협의 및 부의(附議) 의안 심의
제20조(會議召集)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개최 7일 전에 등록된 종원에게 의사안건(議事案件)을 홈페이지와 밴드에 공시하고 스마트폰 메신저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의사안건을 명기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원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본회는 각종 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스마트폰 메신저 등의 비대면 방법으로 안건(案件)을 의결(議決)할 수 있다. 제21조(議事定足數) 본회 임원회, 운영위원회 의사정족수는 해당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제22조(議決定足數) 본회의 총회, 임원회, 운영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참석회원(叅席會員)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可決)한다. 단 가부동수(可否同數)의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會議錄) 본회는 각종 회의마다 반드시 회의내용을 기록 또는 녹취한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한 운영위원 3명 이상이 서명하여 다음 회의 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財政)과 회계(會計) 제24조(財産의 區分) 본회의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한다. 제25조(財産의 收入) 본회의 수입은 회비, 기부금, 재산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6조(財産의 管理) 본회의 재산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의 매입매도(買入賣渡), 담보제공(擔保提供), 질권설정(質權設定), 기부(寄附) 교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運營委員會)의 의결(議決)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현금과 유가증권은 반드시 제일금융권 또는 투자기관에 본회 명의로 예치한다.
제27조(會計年度)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28조(豫算承認) 본회의 예산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決算承認) 본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일 직후 결산을 종료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會計監査) 총회에 보고하는 결산서(決算書)는 반듯이 감사의 서명날인(署名捺印)을 받아야 한다. 제31조(爲先經費) 봉선행사(奉先行事) 및 향사(享祀) 참여경비(參與經費) 등은 임원회(任員會)의 결정으로 지출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제7장 포상(褒賞) 및 징계(懲戒) 제32조(褒賞) 본회의 발전과 명예현양(名譽顯揚)에 공적이 있거나, 선행(先行)이 타의 모범이 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表彰)할 수 있다. 제33조(懲戒對象) 본회의 명예(名譽)를 훼손(毁損)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징계(懲戒)를 할 수 있다.
1. 종무집행(宗務執行)을 수임(修任)받은 자가 직무(職務)를 태만(怠慢)하여 재산상의 손실과 본회의 목적 수행에 악영향(惡影響)을 초래(招來)한 자 2.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로 본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損害)를 초래한 자 3. 강상(綱常)의 윤리(倫理)를 어기고 패륜(悖倫)을 범하거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자 4. 본회 임원(任員)의 명의(名義)를 도용(盜用)하여 본회의 명예(名譽)를 훼손(毁損)한 자 5. 본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및 매스컴 등에 부적절한 언어사용이나 부적절한 게시물을 게재(揭載)한 자
제34조(懲戒處分) 1. 본회의 징계는 응분(應分)의 조치 후 선도(善導)를 한다. 2. 징계대상 정도에 따라 견책(譴責), 근신(謹愼), 자격정지(資格停止), 제명(除名)으로 구분한다. 3. 근신과 자격정지는 경중(輕重)에 따라 유기한(有期限)으로 하며 기한(期限) 중에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 위반(違反) 내용이 엄중(嚴重)하고 피해(被害) 정도가 막대한 경우에는 징계처분(懲戒處分) 이외에 민·형사 소송(訴訟)을 제기하여 피해(被害) 정도를 회복(回復)하고 처벌(處罰)을 받도록 한다. 5. 징계결의(懲戒決議)에 본인은 참여(叅與)할 수 없으나, 해명(解明) 또는 사과(謝過)의 기회를 부여(附與)할 수 있다. 제8장 장서(藏書) 및 문서(文書) 관리 제35조(圖書管理) 본회는 다음 각호의 서적(書籍)은 소곡서당(蘇谷書堂) 문서고(文書庫)에 비치(備置)하고 영구보존(永久保存) 관리한다.
1. 역대(歷代) 발간 족보(族譜) 2. 선대(先代)의 문집(文集) 및 문헌(文獻) 3. 고증자료(考證資料) 및 참고자료(叅考資料)
제36조(文書管理) 본회는 다음 각호의 문서(文書)를 소곡서당(蘇谷書堂) 문서고(文書庫)에 비치(備置)하고 보존기한(保存期限)을 분류(分類)하여 관리한다. 1. 영구보존(永久保存)
ⓛ종회규약(宗會規約) ②등기권리증(登記權利證), 재산대장(財産臺帳) ③역대회장(歷代會長) 명부(名簿) ④종회(宗會) 각종 인장(印章) ⑤기타 중요(重要)하다고 판단(判斷)되는 증명서류(證明書類)
2. 10年 보존(保存)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증빙(證憑)서류 ②결산서 ③사업계획서 ④회의록(會議錄), 녹취록(錄取錄) ⑤임원(任員) 및 운영위원(運營委員) 명부(名簿) ⑥발송(發送) 문서철(文書綴) ⑦접수(接受) 문서철(文書綴) ⑧기타 준(準)하는 문서 등
제9장 경조사(慶弔事) 제36조(慶事) 본회의 명예를 빛내는 다음 각 항의 자랑스러운 회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축전(祝電), 화환(花環), 현수막(懸垂幕), 홈페이지 개시 등의 축하를 할 수 있다.
1. 박사학위 취득자 2. 사법, 행정, 외무, 기술고시 합격자 3. 사무관 이상 승진자 4. 선출직 당선자와 국가기관 및 단체장 임명자 5. 기타 이에 준(準)하는 경우
제37조(喪事) 다음 각호의 경우 본회 명의로 조화(弔花), 부의(賻儀), 상문(喪門)등을 할 수 있다.
1. 고문, 임원, 운영위원의 본인과 배우자 2. 기타 이에 준(準)하는 경우
부칙(附則) 제1조(規約準用) 본 규약에 명기(明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상관례(通常慣例)를 준용한다. 제2조(細則) 본 규약(規約) 시행(施行)에 따른 세칙(細則)은 운영위원회의 의결(議決)에 의한다. 제3조(有權解釋) 본 규약의 유권해석(有權解釋)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4조(創立日) 1966년 4월 장연노씨대종회(長淵盧氏大宗會) 창립 제5조(施行日) 본 규약은 1966년 04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改正日) 본 규약은 2003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改正日) 본 규약은 2011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改正日) 본 규약은 2015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改正日) 본 규약은 201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改正日) 본 규약은 2023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