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묘원 운영규정






제1장 총칙(總則)


제1조[名稱] 
본회는 장연노씨(長淵盧氏) 창녕파종회(昌寧派宗會)의 종중묘원(宗中墓苑) 제2숭모원(崇慕園)이라 칭하고 이하 묘원회(墓園會)라 한다.

제2조[造成目的] 
문화재인 소곡서당(蘇谷書堂)과 청민공(淸敏公) 묘역 등 조상의 얼이 서려 있는 화왕산자락 소토곡(蘇吐谷) 관설지상(官設之象) 명당(明堂)에 자연 잔디 장(葬) 제2숭모원(崇慕園)을 조성하고 묘역(墓域)과 묘역 주변의 공원을 살아서는 만남과 쉼터의 장소로 활용하고 사후(死後)에는 영혼들의 영원한 안식처(安息處)가 됨으로서 보본목족(報本睦族)의 정신을 함양토록 함에 있다.

제3조[事務所]
묘원회(墓園會)의 관리 사무실은 창녕군 고암면 우천리 804번지에 둔다.

제4조[事業] 묘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창녕파종회(昌寧派宗會)의 의결(議決)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묘원 관리사업 2. 묘원 분양을 위한 대내외홍보사업 3. 묘원 환경조성사업 6. 기타 묘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분양(分讓) 및 안장(安葬) 제5조[用語定議] 묘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用語)는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음과 같다.
1.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樹木), 화초(花草), 잔디에 장지(葬地)를 조성하여 장사(葬事)할 수 있는 묘역(墓域)을 말한다. 2. 잔디 장(葬)은 자연장지의 일환(一環)으로 일정 범위의 잔디를 조성하여 장사(葬事)를 지내는 것으로 화장(火葬)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안장(安葬)하는 장사(葬事) 형식을 말안다. 3. 안장(安葬)은 혼령(魂靈) 편안하게 장사(葬事) 지내어 모시는 것을 말한다. 
제5조[分讓資格] 묘원회의 분양(分讓) 자격은 장연노씨 휘(諱) 구(坵) 공의 직계후손(直系後孫)으로 하되, 외손(外孫)은 제외한다. 제6조[分讓區分] 1. 묘원회의 분양은 조상묘(祖上墓)의 이장(移葬)과 사자(死者),생존자(生存者) 관계없이 분양받아 안장(安葬)할 수 있다. 2. 분양 순서는 묘역(墓域) 순서별로 차례대로 분양한다. 3. 묘원회의 분양을 받은 자는 파종묘원(派宗墓園)과 가족묘원(家族墓園)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分讓範圍] 묘원회의 분양은 건위(乾位)와 곤위(坤位)를 포함한 범위(範圍)를 일좌(一座)라 한다. 제8조[分讓價格] 1. 일좌(一座)의 분양가(分讓價)는 일금 이백십만원(\2,100,000)이며 1회에 5좌이상 분양계약을 할 시는 분양가의 10%를 할인한다. 2. 물가변동 관리비 상승(上昇) 등의 물리적 여건에 따라 창녕파종회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다. 3. 묘원회의 분양비용은 영구(永久)적인 안장(安葬) 비용과 보수(補修), 벌초(伐草) 등의 관리비를 포함한 가격이다. 제9조[安葬] 1. 묘원회의 묘원에는 반드시 분양받은 장소에 건위(乾位)와 곤위(坤位)를 안장(安葬)하여야만 한다. 2. 안장수칙(安葬守則)
가. 안장(安葬)은 반드시 화장하여야만 한다. 나. 분골(粉骨)은 나무함(20cm×20cm×20cm) 또는 창호지에 포장하여 안장(安葬)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는 잔디를 떼어내고 가로 30cm 세로 30cm 깊이 40cm를 파낸 후 분골과 혼백 등을 안장하고 잔디를 덮는다. 라. 표지석(碑石) ⓛ비석(碑石)의 재질은 오석(烏石)을 사용하고, 좌대는 화강암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묘비명의 글씨체는 한양 해서체로 하고 세(世), 품계, 직위, 성명, 생, 졸, 자녀, 손자녀 등을 아래의 보기와 같이 표기(表記)하여야 한다. ③비석(碑石)은 가로 45cm 세로 37cm의 규격을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④좌대(座臺)는 가로 55cm 세로 47cm의 규격을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마. 보기 바. 비석(碑石) 및 좌대(座臺) 설치는 묘원회의 지정업체를 이용하고 설치 비용은 분양계약자 부담이다. 제10조[禁止事項] 1. 묘원 내에는 어떤 경우도 매장(埋葬) 및 봉분(封墳)을 조성할 수 없다. 2. 묘원을 매각 또는 저당, 설정, 임대할 수 없다. 3. 묘원을 분양받은 자는 묘원회의 허락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묘원의 형태를 임의로 변형할 수 없다. 5. 묘원 내에는 임의로 꽃나무, 조경수, 유실수 등을 심거나 제거할 수 없다 6. 기타 묘원회의 묘원 조성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제11조[契約效力] 묘원의 분양계약은 묘원회의 계약서 양식에 의하고 분양대금 전액 납부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具備書類] 1. 묘원 분양계약자는 비석(碑石) 각자(刻字) 내역(內譯)을 서면, E-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묘원 분양계약자는 묘원회가 요구할 경우 화장증명서(火葬證明書)와 개장신고(改葬申告) 허가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葬禮儀式] 장례의식 절차는 분양계약자의 가례의식(家禮儀式)을 존중하고 통상의 장례의식(葬禮儀式)을 준용(準用)한다. 제3장 운영(運營) 및 재정회계(財政會計) 제13조[運營] 묘원회의 운영과 관리는 장연노씨 창녕파종회 자산관리위원에서 운영관리 한다. 제14조[收入] 묘원회의 수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양금액(分讓金額) 2. 예탁금(預託金) 이자 3. 기타 수입금 제15조[支出] 묘원회의 지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묘원 벌초 및 제초관리비 2. 묘원 보수관리비 3. 분양(分讓) 및 이장(移葬), 장례(葬禮) 시 업무비
제16조[會計] 1. 재정의 회계 관리는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로 운용한다. 2. 현금과 유가증권은 반드시 제일금융권 또는 투자기관에 묘원회 명의로 예치한다. 제4장 문서(文書)관리 제17조[文書管理] 묘원회는 다음 각호의 문서(文書)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보존기한(保存期限)을 분류(分類)하여 관리한다.
1. 영구보존(永久保存) ⓛ묘원회운영규정 ②장년노씨 종중묘원회 분양계약서 대장 ③인장(印章) 2. 유기한(有期限) 보존(保存)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증빙(證憑)서류 ②결산서 ③예금통장
제5장 부칙(附則) 제1조[施行日] 본 규정(規定)은 2015년 01월 26일부터 시행(施行)을 한다. 제2조[細則] 본 규정(規定) 시행(施行)에 따른 세칙(細則)은 창녕파종회 운영위원회의 의결(議決)에 의한다. 제3조[準用] 묘원회 운영상(運營上) 야기(惹起)된 사항이 본 규약(規約)에 미비(未備)된 경우는 통상관례(通常慣例)를 준용(準用)하되 창녕파종회 운영위원회의 의결(議決)을 거쳐 시행(施行)한다. 제4조[有權解釋] 본 규정(規定)의 유권해석(有權解釋)은 창녕파종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5조[改正日] 본 규약은 2023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