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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파종회규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25 02:40:19       조회수 : 123 파일 :

 창녕파종회규약

 

1장 총칙(總則)

 

         1(名稱) 본회는 장연노씨창녕파종회(長淵盧氏昌寧派宗會)라 칭하고 이하 본회라고 한다.

 

    제2(目的) 본회는 선조를 숭봉(崇奉)하고 선조의 유덕(遺德)계승(繼承) 발전하여 보본목족(報本睦族)의 정신으로 후손의 육영(育英)과 회원 상호간(相互間) 친목(親睦)을 도모(圖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事務所) 본회는 사무소는 경남 창녕군 고암면 우천길 111번지 소곡서당(蘇谷書堂) 둔다.

 

    제4(事業)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같은 사업을 한다.

       1. 숭조위선(崇祖爲先)으로 분묘(墳墓)와 비단(碑壇)의 수호(守護) 및 선영(先塋)을 이장(移葬) 개수()

          와 재실(齋室), 재사(齋舍), 정자(亭子) 등의 유적(遺蹟)을 존하고 유집(遺集)의 편수(編修) 및 간행

          (刊行)사업

       2. 본회 운영(運營) 및 재산관리(財産管理) 사업

       3. 제전봉사(祭典奉祀) 사업

       4. 족보편찬(族譜編纂)과 유적발굴(遺蹟發掘) 사업

       5. 후예육성(後裔育成)을 통한 인재양성(人才養成)과 장학(獎學)사업

       6. 파종회(派宗會) 산하(傘下)의 소종회(小宗會)와 지역별 종회의 참여독려(參與督勵)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2장 회원(會員) 

      제5(資格) 본회의 회원은 이부판사(吏部判事) () 국주(國柱) 공의 후손(後孫)으로 한다.

 

         제6(構成) 본회의 파종회(派宗會) 이조좌랑공파(吏曹佐郎公派), 충주판관공파(忠州判官公派) 

                사복시정공파(司僕寺正公派), 사헌부집의공파(司憲府執義公派),통덕랑공파德郞公派),   몽학재공파 

              鶴齋公派),안동부사공파(安東府使公派)로 세파(世派)를 구분하고 세계(世系)를 구성한다.

 

            제7(權利) 본회의 회원(會員)은 임원과 운영위원, 자산관리위원의 피선거권(選擧權)과 선거권(選擧權)을 가지며

                          총회와 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8(義務) 본회 규약과 제반 규정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무(會務)를 성실히 이행하고 강상(綱常) 윤리(倫理)                   기강(紀綱)을 지키고 품위(品位)를 유지(維持) 하여야 한다.

  

3장 임원(任員)

 

           제9(構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1

       2. 고 문: 약간명

       3. 수석부회장: 1

       4. 재무부회장: 1

       5. 총 무 국 장: 1

       6. 이 사: 30명 이내

       7. 감 사: 2

       8. 자산관리위원: 10명 이내

 

           제10(任期)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重任)할 수 있으며 보선(補選)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잔여임기(殘餘任期)로 한다.

 

      제11(選任)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은 역대 회장과 종중 원로(元老)로서 덕망이 있는 분을 추대(推戴)한다.

       3.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총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認准)을 받는다.

       4. 이사는 각 세파(世派)를 안배(安排)하여 구성하고 총회의 인준(認准)받는다.

     5. 자산관리위원은 본회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집행부의 임원은 당연직(當然職) 위원으로 하고 자산관리

        능력을 겸비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12(任務)

1. 회장(會長)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 업무 전반을 총괄(總括)한다.

2. 수석부회장(首席副會長)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有故) 시 직무를 대행(代行)한다.

3. 고문(顧問)은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諸般) 회무(會務)에 관한 자문(諮問)을 한다.

4. 재무 부회장(財務副會長)은 본회의 재정(財政) 전반을 관장(管掌)한다.

5. 이사(理事)는 운영위원회의 조직구성원으로서 운영위원의 직무(職務)를 수행한다.

6. 총무국장(總務局長)은 각종 회의 연락과 문서기록(文書記錄), 향사(享祀)준비, 숭모원관리(崇慕園管理), 재산관리,

  묘소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7. 감사(監事)는 본회의 회무(會務) 전반(全般)감사(監査)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8. 자산관리위원은 부동산의 실태조사와 수익구조 분석과 종회소유 건물 및 시설물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4장 의결기구(議決機構)

 

13(會議種類) 회의는 총회(總會), 임원회(任員會), 운영위원회(運營委員會), 자산관리위원회(資産管理委員會)로 구분한다.

 

14(構成要件)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임원회(任員會)는 고문,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運營委員會)는 고문,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총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자산관리위원회(資産管理委員會)는 임원(任員)과 총회에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15(總會區分)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둘 주 토·일 중에 개최하되 임원회의 의결로 일정을 정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6(總會機能)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제정(規約制定) 및 개정(改定)에 관한 사항

2. 규약(規約)에서 정한 임원(任員)의 선임 및 연임(連任)과 해임(解任)

3. 예산(豫算) 및 결산(決算)의 승인(承認)

4. 사업계획(事業計劃)의 승인

5.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의 취득(取得), 처분(處分), 교환(交換) 결정

6. 세덕(世德)과 사적(事蹟)의 현창(顯彰) 및 족보(族譜) 간행(刊行)의 결정

선조 묘()의 사토(莎土), 이장(移葬), 개축(改築), 비단시설(碑壇施設)의 결정

운영위원회(運營委員會)에서 부의(附議)하는 사항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17(任員會)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시행 중인 사업관리

2.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기타 중요 업무를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附議)할 사항

 

18(運營委員會)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총회에 부의(附議)할 의안 심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심의

결원된 임원의 선임

포상과 징계 심의

기타 중요 업무협의 및 부의(附議) 의안 심의

 

19(資産管理委員會) 자산관리위원회는 본회의 부동산관리와 동산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1. 토지 실태조사

   ⓛ임대차 현황 분석

   ②휴면토지 현황 분석

   ③수익성 분석과 대책 수립

2. 임야 실태조사

   ⓛ임야 용도별 현황(과수원, 묘원·묘소, , 야전 임야

   ②임대차 현황 분석

   ③수익성 분석과 대책 수립

3. 건물 실태조사

   ⓛ상가건물 현황 분석

   ②재실(齋室), 재사(齋舍), 정자(亭子) 현황 분석

   ③용도별(用途別), 상태별(狀態別) 관리대책 수립

   ④임대차 관리현황 분석

   ⑤수익성 분석과 대책 수립

   ⑥임대보증금 관리

4. 시설물 실태조사

   ⓛ1숭모원 관리현황 분석

   ②묘원회(2숭모원) 관리현황 분석 및 분양대책 수립

   ③묘원회(2숭모원) 부속시설 관리현황 분석과 대책 수립

5. 동산(動産)관리

   정기예탁금, 보통예금. 장기 차입금의 관리

 

20(會議召集)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개최 7일 전에 등록된 종원에게 의사안건(議事案件) 홈페이지와 밴드에 공시하고 스마트폰

   메신저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의사안건을 명기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원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본회는 각종 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방법으로 안건(案件)을 의결(議決)할 수

   있다.

 

21(議事定足數) 본회의 임원회, 운영위원회, 자산관리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해당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22(議決定足數) 본회의 총회, 임원회, 운영위원회, 자산관리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참석회원(會員)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可決)한다. 단 가부동수(可否同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23(會議錄) 본회는 각종 회의마다 반드시 회의내용을 기록 또는 녹취한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한

운영위원 3 이상이 서명하여 다음 회의 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만 한다.

 

5장 재정(財政)과 회계(會計)

 

24(財産區分) 본회의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한다.

1. 부동산(不動産)장연노씨(長淵盧氏) 창녕파(昌寧派) 종친회(宗親會) 명의(名義) 연명(連名)으로 표시(表示) 부동산과

   명의신탁(名義信託)부동산으로 구분한다.

2. (動産)은 현금(現金)과 유가증권(有價證券)으로 구분한다.

 

25(財産管理)

1. 재산의 관리는 자산관리위원회에서 운용관리 하고 부동산의 매입매도(買入賣渡)와 임대차(賃貸借) 담보제공

   (擔保提供), 질권설정(質權設定), 교환(交換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현금과 유가증권은 반드시 제일금융권 또는 투자기관에 본회 명의로 예치하되 회무(會務)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하여야 한다.

 

26(會計年度)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이다.

 

27(收入財源) 본회의 수입은 재산수입(財産收入), 묘원회분양수입(墓園會分讓收入), 회비(會費), 기부금(寄附金)

및 기타 수입금을 재원(財源)으로 한다.

 

28(豫算承認) 본회의 예산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決算承認) 본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일 직후 결산을 종료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會計監査) 총회에 보고하는 결산서(決算書)는 반드시 감사의 서명날인(署名

捺印)받아야 한다.

 

31(爲先經費) 봉선행사(奉先行事) 및 향사참여경비(享祀參與經費) 등은 임원회(任員會)의 결정으로 지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6장 포상(褒賞) 및 징계(懲戒)

 

 

32(褒賞) 본회의 발전과 명예현양(名譽顯揚)에 공적이 있거나, 선행(先行)이 타의 모범이 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表彰)할 수 있다.

 

33(懲戒對象) 본회의 명예(名譽)를 훼손(毁損)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징계(懲戒)를 할 수 있다.

1. 종무집행(宗務執行)을 수임(修任)받은 자가 직무(職務)를 태만(怠慢)하여 재산상의 손실과 본회의 목적 수행에

   악영향(惡影響)을 초래(招來)한 자

2.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로 본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損害)를 초래한 자

3. 강상(綱常)의 윤리(倫理)를 어기고 패륜(悖倫)을 범하거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자

4. 본회 임원(任員)의 명의(名義)를 도용(盜用)하여 본회의 명예(名譽)를 훼손(毁損)한 자

5. 본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및 매스컴 등에 부적절한 언어사용이나 부적절한 게시물을 게재(揭載)한 자

 

34(懲戒處分)

1. 본회의 징계는 응분(應分)의 조치 후 선도(善導)를 한다.

2. 징계대상 정도에 따라 견책(譴責), 근신(謹愼), 자격정지(資格停止), 제명(除名)으로 구분한다.

3. 근신과 자격정지는 경중(輕重)에 따라 유기한(有期限)으로 하며 기한(期限) 중에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 (違反) 내용이 엄중(嚴重)하고 피해(被害) 정도가 막대한 경우에는 징계처분(懲戒處分) 이외에 민·형사 소송(訴訟)

   제기하여 피해(被害) 정도를 회복(回復)하고 처벌(處罰)을 받도록 한다.

5. 징계결의(懲戒決議)에 본인은 참여(叅與)할 수 없으나, 해명(解明) 또는 사과(謝過)의 기회를 부여(附與)할 수 있다.

 

7장 장서(藏書) 및 문서(文書) 관리

 

35(圖書管理) 본회는 다음 각호의 서적(書籍)은 소곡서당(蘇谷書堂) 문서고(文書庫)에 비치(備置)하고 영구보

(永久保存) 관리한다.

 

1. 역대(歷代) 발간 족보(族譜)

2. 선대(先代)의 문집(文集) 및 문헌(文獻)

3. 고증자료(考證資料) 및 참고자료(叅考資料)

 

36(文書管理) 본회는 다음 각호의 문서(文書)소곡서당(蘇谷書堂) 문서고(文書庫)비치(備置)하고 보존기한

(保存期限)을 분류(分類)하고 관리한다.

1. 영구보존(永久保存)

   ⓛ종회규약(宗會規約) 및 묘원회 규정

   ②장서(藏書)목록 대장

   ③등기권리증(登記權利證), 산대장(財産臺帳)

   ④묘원(墓園묘소(墓所) 관리대장

   ⑤묘원회 분양(分讓) 대장

   ⑥종회(宗會) 각종 인장(印章)

   ⑦역대회장(歷代會長) 명부(名簿)

   ⑧기타 중요(重要)하다고 판단(判斷)되는 증명서류(證明書類)

2. 유기한(有期限) 10년 보존(保存)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증빙(證憑)서류

  ②결산서

  ③사업계획서

  ④회의록(會議錄), 녹취록(錄取錄)

  ⑤임원(任員), 운영위원(運營委員), 자산관리위원(資産管理委員) 명부(名簿)

  ⑥비품(備品) 및 장비(裝備) 대장

  ⑦발송(發送) 문서철(文書綴)

  ⑧접수(接受) 문서철(文書綴)

  ⑨기타 준()하는 문서 등

 

8장 경조사(慶弔事)

 

37(慶事) 본회의 명예를 빛내는 다음 각 항의 자랑스러운 회원에게는 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축전(祝電), 화환

(花環), 현수막(懸垂幕), 홈페이지 게시 등의 하를 할 수 있다.

 

1. 박사학위 취득자

2. 사법, 행정, 외무, 기술고시 합격자

3. 사무관 이상 승진자

4. 선출직 당선자와 국가기관 및 단체장 임명자

5.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38(喪事) 다음 각호의 경우 본회 명의로 조화(弔花), 부의(賻儀), 상문(喪門등을 할 수 있다.

1. 고문, 임원, 운영위원의 본인과 배우자

2. 묘원회(2숭모원) 안장(安葬) 회원과 배우자의 경우 조화(3)를 한다.

3.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부칙(附則)

 

1(施行日) 본 규약(規約)20230723일부터 시행(施行)한다.

2(細則) 본 규약(規約) 시행(施行)에 따른 세칙(細則)운영위원회의 의결(議決) 의한다.

3(準用) 본회 운영상(運營上) 야기(惹起)된 사항이 본 규약(規約)에 미비(未備)된 경우는 통상관례(通常慣例) 준용

(準用)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議決)을 거쳐 시행(施行)한다.

4(有權解釋) 본 규약의 유권해석(有權解釋)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로 권리를 판단한다.

5(現 任員任期) 본 규약(規約) 시행(施行) 당시(當時)의 임원(任員)과 운영위원(運營委員), 자산관리위원(資産管理委員)

임기는 202412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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